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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21.07.02
장해연금 지급유예, 지급시 이자 계산도하나요?

재해장해연금 장해율 50%이상인 상태라 교보생명 보험에 청구한 상태였는데요

교보생명 측에선 자문거절했다고 지급유예를 때리더라구요?

3차 대학병원에서 받은 후유장해진단서 인데도...ㅋ

그래서 작년10월 말에 보험금 신청 및 납입면제를 신청했었는데 교보측 손사에선 적정한금액에서 합의하자 했는데 제가 거절한 상태구요

금감원에 12월에 민원접수햇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ㅠ

만약 금감원에서 지급하라고 지시가 나와 지급받을시 10월말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지급유예 되어있는 상태에서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규정된 지급기일보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체된 일수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을 적용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분쟁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자문거부 등)로 인한 지급지연은 이자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거절 사유가 적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장해연금 을 받으실려고 하신다구요 장해정도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얼마를 받으실지 확실하지 않다면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셔셔 금액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