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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청가뢰197
깍듯한청가뢰19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2022.09.01 소장접수

2022.09.13 이행권고결정

2022.09.13 피고 김00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2.09.13) 송달 2022.09.20 도달

글 작성시간 기준으로 2022.10.2이고, 10.3이 개천절이어서 10.4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해당일이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했을 때 14일째되는 날 입니다.

해당일이라 등기로는 늦을 것 같고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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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4.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3&cciNo=1&cnpClsNo=2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등기로는 당일 배송이 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

      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