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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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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

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법원이 판결문에 ‘피고명’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고쳐달라고 한 경정신청이었음.>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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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경우 기존의 판결과 일체를 이루고

    판결선고의 효과도 기존의 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항소나 상고등 상소기간은 판결문의 송달시로부터 기산하는데

    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기존의 판결선고에 따른 송달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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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의 판결문 수령 후 2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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