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거침입밑재물손괴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
저희집에 부재중일때 빠루로 안쪽 문손잡이 떨어질 정도로 망가트리고 집안에 침입할려고 시도하다 주변 인기척 느끼고 달아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주거침입+재물손과+스토킹'이 함께 있을 때는 동시에 평가되는 가중 요인이 많습니다.
주거침입 기본형은 징역 6개월~2년, 재물손괴죄는 벌금~징역 1년, 여기에 반복적 전화 괴롭힘은 별도 범죄로 추가 가중됩니다.
종합하면 통상 징역 1년~3년 사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활을 보면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될수있네요. 다만 정확한것은 아니니까 가능성있는 법률상 처벌 범위 및 고려 요소입니다.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주거침입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월 ~ 1년 정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10개월 ~ 2년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