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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제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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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전 조사할때도 가해자가 녹음을 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입장 시 핸드폰을 반입을 거부하려 합니다. 절차상 위법한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는 아닐지 조심스러운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 인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 제공을 약속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