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전 조사할때도 가해자가 녹음을 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입장 시 핸드폰을 반입을 거부하려 합니다. 절차상 위법한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는 아닐지 조심스러운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 인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 제공을 약속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의 중 녹음이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전 고지를 통해 휴대폰 반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 조치는 징계절차의 공정성 보장과 비밀유지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전에 해당 제한조치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