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무조건믿음직한교수님
회사법인카드사용시담당자에게보고하고사용해야하나요?지점출장소분리된상황이고출장소카드사용시보고하라고하는데출장소에서비용으로한달에50만원정도쓰는데일일이보고를하고사용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전이나 후 등의 보고 형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법인카드 사용 시 어떤 내용의 지출인지는 회사도 알아야 장부작성이 가능하기에 지출결의서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