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3. 19. 12:52

일반 기업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휴일 사용 안됌

2. 23시 이후 사용 안됌

3. 업무와 무관한 사용은 증빙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또는 심야(23시 이후)에 결제 내역이 존재할 경우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의심받는 것이지, 손금 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 무관 지출은 증빙 유무와 상관없이 손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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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과 밤 11시 이후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 휴일이나 늦은 밤에 지출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시간과 주말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또한, 법인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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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 사용 안됌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법인세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2. 23시 이후 사용 안됌

      23시 이후 사용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법인세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사용은 증빙

      업무 무관 사용은 부가세와 법인세 비용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1. 03.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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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과 날짜도 물론 영향은 있지만 실제로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라던가,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임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가능합니다.

        2021. 03.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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