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셀리턴 마스크 렌탈해서 쓰다가 유튜브에서 식약청 미허가 등 논란보고 환불문의했다가 안해준대서 미납하다가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납부를 했던 날짜가 2020년 11월이었고 소송이 접수된건 24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3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그대로 수용되는줄 알았더니 원고측에서 계약기간상 3년이 지난 금액은 소멸시효를 인정하되 할부채무라서 계약기간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상환렌탈료는 납부해야한다고 준비서면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소멸시효를 똑같이 주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론을 준비해도 소용없으니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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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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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할부 계약인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