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나요?
만약에 가족이 없는 나이가 많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도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나 자동차 등 소득 외의 요소들이 보험료 납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 판단하여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납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재산 부동산,동산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따져보고 보험료가 책정되고 개인이 직접 내야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즉 혼자라면 수십만원씩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나이가 많고 가족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기초의료보험혜택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무료로 병의원의 진료나 치료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어 지역/직장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차상위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동사무소나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가 좋아보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 받게 되시면 건강보험료 납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정 금액(6억) 이상의 자산이 없고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을 초과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측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