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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지속 미납자가 사회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노숙인처럼 경제적 여력이 없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다른 사건으로 계속 부과되고, 계속 미납될 시에도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있는지,

또는 이 경우 노역이 불가피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으며,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에만 상기 조건에 따라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