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택할 수 있는지요?

형사나 민사재판에서 벌금셩을 선고 받은 사람이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임의로 택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합니다. 벌금을 안내면 무조건 노역입니다. 강제로 벌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선택인거죠. 일부러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 네.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을 교도소에서 살아야합니다. 단, 노역중에도 얼마든지 벌금을 내고 나갈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노역형이 집행이 됩니다. 집 검찰청에서 수배를 내려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