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대신 노역을 택한사람은 하루에 얼마씩 제하게 되는지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여력이 없을 경우 벌금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루 8시간 기준 얼마씩 제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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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벌금형 선고당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되는바, 이를 토대로 하여 환산되게 됩니다.
'환형처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과료를 못낸 경우는 30일 미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역 일당을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