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엔 교도소에 수감된채로 노역을 하게 되고 금고의 경우엔 교도소에 수감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벌금의 경우엔 납부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채로 선고받은 벌금만큼 노역으로 대체합니다. 형벌을 받는것이다보니 회사다니듯 출퇴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어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게 됩니다. 노역을 하는 도중에라도 남은 벌금만큼 납부하면 석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