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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기 싫을때,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벌금을 내기 싫을때,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출퇴근으로 노역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교도소에서 머물면서 벌금이 끝날때까지 일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벌금을 일당으로는 어떻게 환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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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교도서의 노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알려졌으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작업: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의류, 가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설 관리: 교도소 내 시설을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급식 지원: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작업을 돕습니다.

    기타: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금을 내기 싫으시다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노역 시 주로 교도소 내부 시설물 관리나 청소, 작업장 근무 등을 하게 됩니다.이는 범죄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 벌금 대신 노역을 수행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형벌의 종류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엔 교도소에 수감된채로 노역을 하게 되고 금고의 경우엔 교도소에 수감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벌금의 경우엔 납부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채로 선고받은 벌금만큼 노역으로 대체합니다. 형벌을 받는것이다보니 회사다니듯 출퇴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어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게 됩니다. 노역을 하는 도중에라도 남은 벌금만큼 납부하면 석방되게 됩니다.

  • 질문하신 교도소 노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을 택하면

    교도소에 감금된 상태로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여러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