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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할 경우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루 노역 금액의 합산이 벌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직한불곰268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은 선고된 벌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000일 이상
노역장에서의 하루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일당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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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한국 법률에 따르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최대 100일 동안 노역형(일하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루 노역 금액은 벌금의 1/30로 산정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남은 벌금이 노역으로 대체되는 경우 법원이 재량을 행사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