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여력이 있음에도 노역으로 가능한지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안내고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벌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내지 않을경우, 즉 30일 이내 압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형 납부 자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