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신 노역을 택할 경우 최대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노역을 선택할 경우 교도소에서 최대로 노역을 제공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 대신 노역을 택했다기 보단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시 노역장에 가야 합니다. 대게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합니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 벌금이 많은 죄수가 3년 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다 갚는 겁니다. 이걸 악용해 일부러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동안 노역장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벌금을 안내면 그 금액만큼 징역을 살아야 해요.
    기간은 1일에서 3년이하예요.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해요.그리고 과료를 납입하지않으면 1일~30일미만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해요.

  •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역을 선택할 경우, 교도소에서 벌금을 대신해 일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액을 일 단위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하루 일당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하루 일당으로 나누어 최대 노역 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노역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오전 / 오후로 나눠서

    하루 4시간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

    지내는곳은 일반 수감자와는

    다른 곳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1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본인 벌금에서 깎아 나가는 거라고 하네요

    노역은 물건나르기 , 풀뽑기 , 청소등을

    교도소 내에서 하게 됩니다.

    벌금을 다 갂고 노역이 끝나면

    출소(?)를 하는거고요

    금액마다 노역하는 일수는 정해져 있으나

    소액의 경우에는 어차피 금방 나가기 때문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 노역은 최대 3년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수백억이면 일당이 억단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돈이 있어도 노역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