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벌금이 있는데 내지않고 노역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노역금액은 모두다 평등하게 일급이 쳐지는건가요?
예전에 주식사기범 이희진씨를 봤는데 노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금방 출소하시더라구요 액수는 큰걸로 아는데 사람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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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때 노역장 유치의 경우 1일당 임금역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그리고 벌금의 총 액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최대 3년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 액수에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유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 급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역장 유치처분은 벌금형(또는 과료형)을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1일치 산정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 3년의 제한에 따라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