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나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한다고 하던데,만약에 교도소에가서 노역을 하게 되면은 다만 얼마라도 주나요?
주면은 얼마를 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낌의 그림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아 노역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영치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교화하기 위한 장소로 임금을 주고 노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가 일정한 작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에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받는 정도입니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사회로 나갔을 때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돈을 벌고자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너무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의 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안 가도록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 교도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받으면 감옥을 가는 동시에, 노역까지 함께 받는 겁니다. 작업장려금 명목으로 1000~2000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형벌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형
-징역 = 구금 + 노역
-금고 = 구금
-벌금
-추징 및 몰수
우리나라 형벌 중 노역이 아닌 감옥만 가는 것이 금고형이며, 감옥 가서 노역까지 하는 것이 징역형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교도소에 있는 인원들이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일부는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인건비는 알 수 없지만 시중 인건비보다는 저렴한데 교도소 운영 수형자들은 작업의 대가로 2만~20만 원 정도의 작업 장려금 명목의 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일을하면 돈을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금액으로 출소해서 생활에 보태는걸로 알고있는데
일하는 종류나 강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뉴스처럼 횡령으로 들어가 돈을못갚으면 하루에 얼마이렇게차감하는거같드라구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의 노역은 식당 서빙, 청소, 정원 가꾸기, 건설 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거나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각 국가나 주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