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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1.02.24

벌금형 납부못할시 노역장유치로 질문합니다

벌금형5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낼돈이 없어 몸으로 떼운다해도 노역장에 유치해 50일을 노역장유치로 때운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판결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벌금형까진 사회적자격이 유지되지만 금고형의경우 사회적지위에 영향이 끼쳐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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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유치로 집행된다고 해서 벌금형 선고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의 전과입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환형유치라 합니다. 통상 주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시 1일당 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경우 1일당 10만원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즉,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이하로 정하였기에 벌금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1일당 10만원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벌금이 수백억 수천억으로 나오는 경우 총 3년(1,095일)을 한계로 1일당 금액을 정할수 밖에 없기에 1일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벌금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1,095일로 나누는 경우 1일당 910만원이 계산되고, 벌금이 1,000억원 이라면 1일당 9,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레서 형법은 아래의 제2항을 2014. 5. 14.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설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전체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됩니다(제69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를 한다고 하여도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유치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처분(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법자가 교도소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제도)이지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징역형 이나 금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됩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으로 관련 처벌 사실이 기록되어 보관하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