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1.02.24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5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낼돈이 없어 몸으로 떼운다해도 노역장에 유치한것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선고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까진 사회적자격이 유지되지만 금고형의경우 사회적지위에 영향이 끼쳐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 선고가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징역형 이나 금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됩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으로 관련 처벌 사실이 기록되어 보관하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면 벌금미납등을 이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