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나 분납허가 없이 기간내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을 위해서는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