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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저에게 상품권을 왜주는건가요?

보험가입했더니 네이버페이3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저에게 준지 잘 모르겠지만 기쁜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떤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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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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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대한 성의 표시로 선물제공이 가능 합니다.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가입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이익제공을 금감원에서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설계사님이 특별이익제공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신것같아보입니다. 이는 부수적인것인뿐 보험의 보장이 본인에게 필요한지만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으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특별이익은 법령상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보답으로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영업인 것이죠.

    단 법적으로 3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저에게 준지 잘 모르겠지만 기쁜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떤가요?

    보험가입시 이벤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일괄 보험가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줄수도 있어 이는 결국 가입에 대한 보험료 할인처럼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상품권은 받으셔도 됩니다.

    즉,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