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에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에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개별 소비세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4.12.23>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