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반품 했는데 제품이 발송되어 도착함. 그래서 판매자분 연락해서 문의해서, 배터리값 계좌로 붙여드리겠다고 연락함.

전 2만원까지 붙여드릴 의향 있음. 물건가격은 16100원에 5000원 쿠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지불한 값만큼 지불하는건데,

어머니 카드사에서 환불된걸로 나옵니다.

판매자 개인 번호 남겨져있더군요...

늦게라도 이런 의견 쿠#에 문의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카테고리도 세금 상담이 맞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을 주문한 상태에서 변심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하셨는데 판매자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제품이 발송된 경우라면 수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반품신청이 완료 되고 환불이 된 상태이고 물건이 도착 했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물건 가격과 택배비를 입금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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