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제가 폭행을당해 상해를 입어서 신고를했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으로 할건데
피해사실 즉 물질적손해등 그런건 증빙해서 같이할건데
전치4주에 대한 합의금은 따로 못받나요 위자료같은거라던지
소액손해배상청구 라고 들었는데 소요기간이 짧나요? 소송걸 금액은 12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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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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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4-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취하를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는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 외에도 전치 4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청구금액은 소액재판에 해당됩니다. 청구 금액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