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계속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임수재자가 후에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의 뜻을 말하고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 취임 전 무상 디여가 취임 후에도 대가성 인식 아래 계속 사용되면 새로운 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공여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식이 계속사용이라도 공무원 신분 이후의 묵시적 제공 승낙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