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급여 받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차 다니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1일 주임님과 차장님께 5월 둘째주에 퇴사예정이라고 얘기함. (제가 다니는게 힘들것같아서 5월둘째주에 그만둘것 같아요)

4.2일 갑자기 구인공고가 올라옴. (주임님이 일러바친건지 차장님이 부장한테 얘기했는지 부장이 주임에게 공고올리라고 지시함)

4.6일 월요일에 부장님께 구인공고에 관해서 내 자리가 아니냐고 물어봄. 그랬더니 나와는 상관없는 공고고 회사는 언제든지 공고 올릴수 있다고하심. 그러더니 내 업무중 주요 업무가 다른직원에게 돌아감.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퇴사 의지만 얘기했는데 나랑 면담도 안하고 공고를 올림. 물어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공고라며 그걸 나한테 얘기해줄 의무는 없다고 둘러댐)

4.7일 사장님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공고에 관해서 물어보니 역시 그걸 왜물어보냐고 하심. 그리고 내가 퇴사에대해서 떠벌리고 다닌것에 대해서만 뭐라고하심. 그리고 회사는 언제든지 공고를 올릴수있다고 하심.

정황상 저는 회사가 퇴사압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회사가 퇴사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그에 맞춰서 회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내요.

  • 질문자님이 올리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면 계속 근무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으면 권고 사직이 아닙니다 구인공고 내는것은 회사에 권한 입니다

    직원이 물어볼때 회사는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 안타깝게도 정황상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안냈으면 그냥 다니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자발적퇴사로 다른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

  • 제 개인적 생각으로 실업급여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면 회사 괴롭혀도 붙어 있다가

    권고사직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받는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장난아닐꺼입니다

    그래서 퇴사 의사는 꼭꼭 숨기고 있다가

    진짜 결정적 한방 딜이 필요할 때 쓰는 수단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먼저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실업급여해당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사람은 항시 채용할수는 있습니다.그건 회사권한이니 그걸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 보이긴하는데 열거하신 사실관계만보면 글쓴이 자리 공고가 아닌거같은데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사표내겠다고 의사표시한게 아니고 공고도 해당자리에대한 공고가 아니라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퇴사 안하시면되는거 아닐까요?

  • 안타깝지만 위에 쓰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대해서 따질순 없을 것 같습니다.. 휴일미포함 180일 이상 재직하신 경우라면 퇴사하실때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