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 입사 두 달차인데요 퇴사 마렵습니다...
일이 너무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은데요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을 거 같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에 그만두고 2월까지 실업급여를 거의 한 달 치 남기고 풀로 다 받았었거든요
새로 받는 실업급여는 초기화 되고 또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갖추고 권고사직 내지 계약만료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해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시점부터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어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