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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2년째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4대보험O)

제가 이번주에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번주 날짜로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한달 간 계약직으로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1/10~2/14 까지)

이럴 경우 계약종료 후 2월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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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이 아닌지 공단 측에서 채용의 경위, 업무의 내용, 필요성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