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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현재 2년 계약으로 곧 2년이 다 되어가는 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얼마 정도 받게 될지?
계산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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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하한액인 1일 60,120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받으실 수 있고 수급기간은 5개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2년근로계약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사에서 계약연장제의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없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내년 61568원입니다.

    이것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차등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에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50세미만 2년 근무라면 150일 지급함)

    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으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구직급여 일급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다만 하한액이 61,568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질문하신 계약기간 만료는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산정하여(1일 하한액 2022년 기준60,120원, 2023년 기준 61,568원)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 170일까지 개인별로 다르므로 ei.go.kr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수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모바일웹 (ei.go.kr)을 통해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이직일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일 경우 15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년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0,120원이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