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실비 본인부담금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에요
자세히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있던데
건강보험료 내역?
보험사 요구시 꼭 제출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과부분은 실비보험금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건보료 납부내역으로 소득분위를 알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 10% 비급여 20%입니다.
실비는 병원비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돌려받는 부분은 보장 안됩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받앗어도 나중에 환급받으면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실비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급여10%, 비급여20%입니다.
그리고 통원 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대학병원) 2만원 이상의 병원비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세대실비 본인부담금궁금합니다
: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10-20%( 표준형 10%, 선택형 20%)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며
통원의 경우에는 병원급에 따라 1만원, 1.5만원, 2만원 과 20%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있던데 건강보험료 내역? 보험사 요구시 꼭 제출해야 하나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급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후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내역을 알려주셔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은 급여 10%.비급여20%이며
통원시 급여10%.비급여20%/의원1만원.종합병원1.5만원.상급종합병원2만원 공제하며 3대비급여는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