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이번 10.15로 대책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혹시 경락잔금대출의 경우도 10.15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일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경매에 따른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딱히 들은바가 없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락대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대상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개인대출일 경우, DSR이나 LTV의 개인대출 제한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락잔금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경매 낙찰에서는
낙찰가의 최대 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 등에서는 대출 한도액수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낙찰에 따라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것은 낙찰이 된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10/15 정책으로 인한 경락잔금 대출에도 일부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출처에 상의 하셔서 사전에 줁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이 온전히 완전히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를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른 부분이며 경락잔금대출 한도 자체는 이미 10.15 전인 6.27 대책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