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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대출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매를 해서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락대출이 제1금융권른 80% 제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고

서울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40%정도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도 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해제 되었다는데요. 경락대출도 변화가 있는지요?

현재 서울 해제된 지역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대출을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잔금대출도 결국 주택관련 일반대출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기준이 경매일 경우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시세반영이므로 같은 ltv비율의 대출이라도 실제 입찰을 써 낸 가격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80~90%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