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경락잔금대출한 뒤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할때 잔금을 위해 받는 대출은 경락잔금대출이잖아요.
잔금을위해서 바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맞나요?
경락잔금대출로 먼저 진행후 소유한 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잔금을 위해 받는 대출은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먼저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 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경락잔금대출로 먼저 진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른 장기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으로 압니다.
경락잔금대출 또한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등 하기에 추후에 가능할 것이나 참여시점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주택담보대출는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 또는 3개월이내라면 매매자금 (일반 매매, 경락잔금)
소유권이전 3개월 후라면 생활안정자금 (대환, 추가가용, 보증금반환 목적)
그러므로 경락잔금대출 후 소유권이전 3개월 후 대환가능합니다. (LTV, DSR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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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주택 담보담보대출보다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주택 담보대출보다 높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환하실 때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