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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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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경락잔금대출한 뒤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할때 잔금을 위해 받는 대출은 경락잔금대출이잖아요.

잔금을위해서 바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하던데 맞나요?

경락잔금대출로 먼저 진행후 소유한 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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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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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잔금을 위해 받는 대출은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먼저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 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른 장기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으로 압니다.

  • 경락잔금대출 또한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등 하기에 추후에 가능할 것이나 참여시점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주택담보대출는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과 동시 또는 3개월이내라면 매매자금 (일반 매매, 경락잔금)

    • 소유권이전 3개월 후라면 생활안정자금 (대환, 추가가용, 보증금반환 목적)

    그러므로 경락잔금대출 후 소유권이전 3개월 후 대환가능합니다. (LTV, DSR 충족 전제)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가능은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주택 담보담보대출보다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주택 담보대출보다 높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환하실 때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