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의 후방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차장 내에서 타워주차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 차량이 후진에 둔 채로 악셀을 세게 밟아서 충돌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구요.
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
: 네 사고내용이 일치한다면 즉 상대방이 후진중 대기중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입원 및 장기치료는 주치의의 검사결과 및 소견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도, 상해정도, 즉 진단내용, 치료방법과 치료기간, 소득수준 및 해당 상해 치료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 합의시점에 질문자의 몸상태 및 주치의의 추가 치료기간등에 대한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
: 차량감가액에 대해서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대비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상해에 대한 합의금과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
질문자님 차량을 주차타워에 넣으려 했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려던 상대방 차량이 후진해서 추돌했다면 100% 과실입니다.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지던 목 디스크가 사고로 악화가 되고, 허리도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정도 등에 달라지기에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
약관상 5년 이내 출고 차량에 한해 차량 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격락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 미만이라면 집단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상대 100% 과실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액은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해당 사고는 뒷차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상대방의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발생을
했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등급 12~14급인 경우 치료는 기본적으로 4주 동안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며 해당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되며 대인에서 해당 부분을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