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무조건 100대 0이 맞을까요?
: 네 사고내용이 일치한다면 즉 상대방이 후진중 대기중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질문2. 목이 꺾였습니다.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사고나서 뭔가 허리도 욱씬거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치료 및 입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입원 및 장기치료는 주치의의 검사결과 및 소견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도, 상해정도, 즉 진단내용, 치료방법과 치료기간, 소득수준 및 해당 상해 치료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 합의시점에 질문자의 몸상태 및 주치의의 추가 치료기간등에 대한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3. 차 앞 범퍼쪽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프레임이 만약 찌그러진 경우라면 차량 감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합의금에 다 녹여서 받을수 있나요?
: 차량감가액에 대해서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대비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상해에 대한 합의금과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