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통장 종류라기보다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입출금통장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출금계좌를 회사의 급여계좌로 등록해 매달 월급을 받으면 사실상 월급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해 이체수수료 면제, 예금 우대금리, 대출금리 우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계좌라기보다는 급여 수령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