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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휴일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계약직 A(209시간 일반근로자)

소정근로일: 수목금토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월요일

무급휴무일: 화요일

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

2) 계약직 B(209시간 일반근로자)

소정근로일: 화수금토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월요일

무급휴무일: 목요일

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

5/1(목)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전날 하루를 쉬도록 하게 했고,

5/5(월)에 근무를 시킨 뒤에는 같은 주라고 볼 수 있는 다음날(5/6)에 직원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들은 휴일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

  1. 위 직원들이 5/1(목)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1. 위 직원들이 5/5(월)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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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 쉬었더라도 5.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250만원/209시간=143,540.7원).

    2. 5.5.은 공휴일로서 5.6.대체공휴일에 쉬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250만원/209시간=143,540.7원). 즉,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근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각각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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