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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Chat GPT, 구글 Bard, 마이크로소프트 Bing AI 등을 통해서

각종 창작물 혹은 업무 수행을 했을 경우,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예컨대, 위임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AI를 통해 업무를 했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AI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I 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역 대금 관련하여서는 AI가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창작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향후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