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토토 총판을 권유합니다.

2020. 09. 09. 21:47

아직 나이도 고2이고 친구가 토토 총판은 이용하는게 아니라서 불법 아니라는데 혹시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면 처벌 법?이나 토토 총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토토총판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국민스포츠 진흥법에 위반하는 도박행위로 이를 방조하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설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0. 09.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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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불법토토의 경우에는 조직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됩니다.

    2020. 09. 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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