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토토 총판을 권유합니다.
아직 나이도 고2이고 친구가 토토 총판은 이용하는게 아니라서 불법 아니라는데 혹시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면 처벌 법?이나 토토 총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토토총판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나이도 고2이고 친구가 토토 총판은 이용하는게 아니라서 불법 아니라는데 혹시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면 처벌 법?이나 토토 총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토토총판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국민스포츠 진흥법에 위반하는 도박행위로 이를 방조하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설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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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불법토토의 경우에는 조직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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