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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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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등 조언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

재산범죄에 친족상되례가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친족상도례로 적용되었던 절도죄 사기죄 횡령 배임등의 항목이 폐지되었다는데 저의경우 배우자를 형사고소로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아래항목을 혼인기간동안 당했습니다. 현재는 두달전부터 혼인취소소송중에 있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결혼생활은 실질적으로 3~4개월입니다.

1.집안에 있는 배우자가 사준 저의물건들을 다퉈서 기분나쁘다는이유만으로 저몰래 가지고나가서 중고앱에 말도안되는 헐값에 팔아먹었고 들켜도 내가사준건 내꺼라며 사과한번도 피해보상도 받지않았습니다.선물로 사준것도 같이 절도죄 항목물품에 포함시킬수있나요?그 외에도 제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제 소유물들을 향수 옷 가방할것없이 저없을때 틈날때마다 중고앱에팔아버렸거나, 제가 눈치채서 도중 경찰신고하고 판매하고 남은 물건회수도했으나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사과도 반성도 피해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

회수한거라고해서 애초부터 안팔았고 안가져간것도아닌데 다 합쳐서 신고해도되나요? 그런데 제 물건은 매번 제가 산것도아니고 절도될거라고 생각도 안해봤던터라 영수증같은게 없습니다. 받은것도있고 어떻게증명할까요.

2.혼인신고전 조폭이었다는것 재혼이라는것 전과자라는것 밀항 불법마약판매했다는것 다 혼인신고후 알았고 배우자말로는 그게 어떻게거짓말한거냐 말을 안한것뿐이라는데 혼인취소소송사유로 소장넣었는데 일일이 이걸 녹음했던것도아니고 순간 대화중 나온 말들이라 녹취록이 부족합니다.다시물어봄 증거수집이라 눈치채서 지금은 아예 아무말을안합니다. 나중에알았다는 증거가 문자일부는 있는데 취소소송뿐아니라 사기죄적용되나요?

3.카톡프사사진을 제얼굴로바꾸고 사기꾼 업소녀등 지명수배중이라는등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준비중인데 이미 집요한 연락협박조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진술전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이라 전화한 수사관께 변호사와 조정해 진술하겠다했다더군요. 이단계에서 저 고소들을 다묶어서할지 따로하는게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ㅜ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은 3월초입니다.

원래는 협박조롱발언과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판매,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한개로 묶어 고소하려고했는데 다르게하는게 나은지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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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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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물로 받은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여기서 '재물'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선물로 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고 앱 판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혼인취소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의 전과 사실이나 직업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