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 주정차위반과태료 1달 미납시 면허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정차위반으로 2건 40000*2 과태료가 생겼는데요…,

제가 6/15까지는 낼 형편이 못되고 7월10에는 낼 수 있는데 한두달 연체시 면허취소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두 달 미납했다고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라서 미납 시 가산금 3%,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붙고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처럼 6월 15일 납부가 어렵고 7월 10일 납부 예정인 정도라면 면허취소 걱정보다는 가산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