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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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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수정방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3번째항(과세기간종료일다음달11일까지 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의 착오작성한 매출처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합니다.2023년 1기에 작성한 매출처를 2기에 또 작성하여 이를 홈텍스에서 경정청구하면서 삭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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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2기를 경정청구하시면서, 해당 매출액을 매출합계표에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2023년 1기는 2023년 6월분 (7월 11일까지 월합신고가능) 을신고하는데, 7월분을 넣으신것같습니다.

    해당 금액을 2023년 2기에서 제외한금액을 다시입력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삭제하시면

    합계표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경정청구하면서 삭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