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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3.02.06
지금은해결된 사건이지만 너무억울해서 물어바요?

고항에서 졸음운전으로 새벽길에 교통사고를 저질럿어요 대학생 여자두분이 저때문에 다쳣구요 보험처리는 햇지만 어린학생들을상대로 졸음운전으로 제가저질럿다는 죄책감에 근 한달동안매일 병문안도가고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매번 사죄도하고햇어요 형사적으로저에게 내려진처분은 벌점과 안전운전의무위반 이라는 처벌이엇어요 벌점교육도 다받고 벌금도내고 보험처리도다하고한다음 그런데 도저히 운전을 못하겟더라구요 제가운전직이라 직장을그만두고 소리소문없이 고향을 떠나온지 1년쯤다될무렵 사소한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게되엇는데 제가 수배가 되엇더라구요 알구보니 전에 교통사고가낫던지점이 횡단보도 바로근처인데 처벌도 다끝난상황인데 피해자학생들이 항소를 햇더라구요 근데 현장검증을 해야하는데 제가 고향을떠나 아무 연락도안하는바람에 도주로 처리가되엇더라구요 결국 재판을받고 도주우려가잇다해서 구치소에 한달쯤잇다가 합의금물어주고 집행유해로 풀려낫어 지금생각하면 물론졸음운전한제잘못도잇지만 피해자분들안테가아니고 경찰재판부에 너무 억울한맘이잇더라구요 이런법은좀바껴야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단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자 측이 뒤늦게 경찰에 항의를 하여 재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횡단 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났다고 해도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장을 했으면 됬는데 새로 조사를 맡은

    조사관은 횡단 보도 사고라 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문제가 복잡해진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털고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