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후 대학원 학비를 부모님이 내주시면?
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진행하였는데
앞으로 몇 년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시고 싶어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학비내는 계좌에 부모님 계좌로 직접 송금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또는 학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며, 받으시는 분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받으신다거나 소득이 충분한데도 학비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금액을 예적금, 부동산, 주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여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바로 대학원 계좌로 학비 납입을 해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