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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준비 중인 대학생인데 서울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 2억 7천만원 전세를 구할 예정인데 대학원생이 되면 월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부모님께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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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7천의 전세금을 어떠한 방식을 지원받는지, 그리고 전세명의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적용여부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2.7억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자체가 모두 현금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의 부담이 생길수 있기에 보통은 부모,자식간 차용증등을 작성하고 채무기간동안 법정이자를 지급하는등의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로 하게 된다면 2년후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과정으로 하신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등의 명확한 입증근거등은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지원하시는 경우 증여나 차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진행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를 지급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실제 이자 송금 내역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지급 없이 무상제공이라면 증여 간주 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증여가 가능하니, 전세금 2.7억 중 2.2억만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차용으로 하실 경우 4.6%의 이자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절세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월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즉, 2.7억 원 중 5천만 원을 뺀 2.2억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금리

    2025년 현재: 연 4.6%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매년 조정됨)

    부모님께 4.6% 이자를 매년 지급하면:

    이는 시가에 맞는 정당한 이자 지급으로 간주되어서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2.7억 × 4.6% = 연 1,242만 원 이자 → 매달 약 103만 원씩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해야 함

    말로만 이자 준다는 건 안 되고,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계좌 이체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 납부시에는 2.2억 기준 약 2,700만 원 내외 발생 가능 합니다(누진세율 구조)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양도받을 때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4.6%의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대여이기에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 지급내역 보유 등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추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고, 준비를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월 4.6%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신다면 증여세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2억 7천만원의 4.6%는 연 1242만원으로 약 104만원 정도를 매달 입금하셔서 이후 증여세 추징이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이자를 빌린 돈의 대가로 매달 준다면 부모님은 이자 소득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이자지급 금액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은 기능하나 세무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하시고 특약사항에 이자율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자금이동시에는 계좌이체를 꼭 하셔야 증여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