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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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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계약기간 2년 초과시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업체나 협회를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2년 초과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예외 사유 아래 5가지 중에 5번에 해당하여 2년 넘어가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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