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계약기간 2년 초과시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업체나 협회를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2년 초과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예외 사유 아래 5가지 중에 5번에 해당하여 2년 넘어가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참고로 의무고용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협회소개를 받아 채용한 부분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