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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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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원천징수 세액을 5월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기타소득으로 20% 가까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별로 없어서 소득공제 받은게 없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신고시에 돌려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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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해지시 기타소득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은 분리과세로 종겨로디는 기타소득으로 따라서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종결되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로인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해지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