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 결정후에 이사문제요~

변제를 하고 있고 사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하면 미리법원허가 받아야하나요? 이사후 해도 되나요?또 지금사는곳 보증금도 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 회상이나 파산 절차에서 변지를 진행 중일 때 이사를 하는 이사 전에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 후에 신고해도 되지만 늦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신고가 좋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 중이라도 일반적인 이사 자체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과 관할 법원에 즉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월세·보증금 규모가 크게 변동되어 변제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하거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제 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잔여 재산 신고 대상이라면 변제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