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 결정후에 변제중에 주택구매해도 되나요?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개인회생변제중입니다.임대료와 교통비를줄이고자 회사 가까운곳의 아파트로 구매해서 이사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신고해야 보증금뺄수있나요? 자금은 다행히 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해서 마련 가능합니다.문제될 사항이나 법적으로 미리 해야할일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인가 나오고 돈 갚고 있는 중이면 사실 집 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재산 목록에 안 들어갔던 큰 돈이 생기는 거라 나중에 면책 받을 때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 따로 신고할 필요까진 없지만 보증금 빼서 옮기는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확 뛰면 회생 위원이 소명하라고 할 수 있으니 회사 대출 서류 같은 거 증빙 자료들 꼭 잘 챙겨두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라면 더 깐깐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이사하고 집 사는 건 본인 자유라고 봐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 봤는데 자금 출처만 명확하면 별일 없이 넘어가긴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출 실행하기 전에 담당 대리인 사무실에 가볍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거예요.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 중이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자산 증가나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 법원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추가 채무 발생으로 변제 능력이 유지되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은 가능하지만, 그 보증금이 회생 절차상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주택 매수 전 법원에 변경사항 신고 또는 변제계획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액 감소 없이 상환 능력이 유지된다면 통상 큰 문제는 없지만, 사전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중이라도 주택 구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재산과 금융 거래가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수 있어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계약금 등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빙하고, 주택 구입 사실을 법원과 변제위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