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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6.19

개인회생 시 디딤돌 채무인수 질문 드려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진행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현재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데 배우자에게 채무인수를 하려면 명의도 같이 변경해야 하나요?
(현재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만약 명의변경없이 채무인수가 가능해서 채무인수만 하면 개인회생 들어가서 아파트는 경매에 안들어 가나요?)

2. 디딤돌 경우 채무인수를 하지 않아도 은행이랑 잘 이야기 하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수 있나요?
(검색을 해보니가 은행에서 경매에 넘기지 않는다고 해도 보증인인 주택도시공사에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3. 만약 디딤돌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시간도 오래걸리나요?

4. 배우자에게 채무인수를 할때 배우자가 무직이여도 상관없나요? 또한 채무인수를 하게되면 금리에 변동이 있을수 있나요?

5. 현재 디딤돌로 아파트를 매매한지 4개월바께 되지 않았는데 채무인수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매매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현재 경황이 너무 없어서 나름 요약해서 적는다고 적었지만 두서없지 적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광고 말고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채무인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야지만 채무인수의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디딤돌 대출의 경우 회생을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을 해야해서 은행에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경매 혹은 자산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디딤돌에 대한 채무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가격 - 대출금액]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액에 대한 금액이 부부간의 증여 5억원 면제금액을 넘어서게 된다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로 따로 질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배우자에게 채무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는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시 되어 채무인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5.매매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인수는 언제든지 조건값이 해당만 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